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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때 정리해고 부당”/중노위
입력1997-12-10 00:00:00
수정
1997.12.10 00:00:00
◎“창원특수강,「삼미」 근로자 고용승계하라”/“대법원 판례와 배치” 경총 등 강력 반발기업간 인수합병(M&A) 과정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의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대에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리해고에 제동을 건데다 대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재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중노위는 9일 삼미종합특수강 근로자 2백1명이 지난 9월 창원종합특수강(포항제철 계열사)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의 2개 공장을 인수한 것은 자산매매가 아닌 영업양도(M&A의 일종)로 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삼미특수강 근로자 중 일부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자산매매 계약상 고용승계 의무가 배제돼 있더라도 실제로 영업양도가 이뤄졌다면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게 중노위 판정의 요체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기업간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별계약이 체결될 경우 인수회사는 흡수된 회사의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
그동안 포철은 삼미특수강의 인수를 자산매매, 삼미노조측은 영업양도라고 주장해왔다. 자산매매일 경우 고용의무가 자동적으로 배제되나 영업양도일 경우는 특별계약을 맺어야 고용의무가 배제된다. 따라서 영업양도에 따른 특별계약을 맺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중노위의 판정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총은 『도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M&A만이 다수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중노위의 판정은 경제현실을 도외시 한 무책임한 것』이라며 경영차원에서 강력대처하겠다고 밝혔다.
M&A의 속성상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며 M&A를 하면서까지 불필요한 인원을 감원할 수 없다면 경영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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