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승강기업] 등록제 폐지

앞으로 누구나 승강기나 승강기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승강기 검사 수수료도 10% 인하된다.산업자원부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산자부는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시행돼오던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등록제를 폐지, 누구나 자유롭게 승강기와 그 부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승강기 설치후 실시하는 완성검사 수수료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각각 10% 인하했다. 이에 따라 승객용 승강기 로프식 5층 짜리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22만원에서 19만8,000원으로, 정기검사 수수료는 8만5,000원에서 7만6,500원으로 인하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승강기의 20개 주요 품목에 대해 실시하던 형식승인 제도를 폐지, 기업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이도록 했다. 승강기나 승강기 부품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부품당 14만-58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했으며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