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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상속세공제 확대/국세청 내년부터
입력1996-12-19 00:00:00
수정
1996.12.19 00:00:00
◎최고 천만원 과표공제… 묘지치장비 등 포함내년부터는 묘지구입비와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값, 묘지치장비용 등의 장례비용도 최고 1천만원까지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에서 공제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상석·비석·묘지치장비 등도 전액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공제총액은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은 대부분의 장례비용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지만 묘지구입비 등은 제외, 이 비용을 지불한 경우 공제를 받지 못했다.
한편 장례비용 공제액이 5백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무조건 5백만원까지 공제해주는 「표준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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