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례비 상속세공제 확대/국세청 내년부터

◎최고 천만원 과표공제… 묘지치장비 등 포함내년부터는 묘지구입비와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값, 묘지치장비용 등의 장례비용도 최고 1천만원까지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에서 공제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상석·비석·묘지치장비 등도 전액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공제총액은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은 대부분의 장례비용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지만 묘지구입비 등은 제외, 이 비용을 지불한 경우 공제를 받지 못했다. 한편 장례비용 공제액이 5백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무조건 5백만원까지 공제해주는 「표준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손동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