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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상근감사 폐지… 영·미식 감사委 도입"

김석동 금융위원장 밝혀 "금융권 검사에 예보 활용"

금융권 검사에 예금보험공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저축은행은 상근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활용할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관련해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영국ㆍ미국식 감사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주주와 유착 가능성이 큰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검사형태와 인력보강, 저축은행 감사 문제에 대해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상근감사를 두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며 "상근감사로 누가 나가느냐가 문제가 되니 감사위원회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한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률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많아 답을 못 낼 수 있다"며 "공권력인 금융감독권을 그냥 아무 기관에나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한 감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금융회사 검사 강화 방안에 대해 "앞으로 인력이 충분한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하겠다. 특히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는 예보기능이 발휘되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공동검사도 환영하고 필요할 경우 회계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심사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며 이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선승인 후심사(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심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하기로 처음부터 선언했다"고 못을 박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거품이 꺼졌고 가계대출도 줄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늘었다"며 "고강도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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