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자산양수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금성테크에 과징금 60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산양수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케이피엠테크에는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했다.
금성테크는 지난 2013년 8월 8일 최근 사업연도(2012년)말 자산총액(235억2,000만원)의 26.4%에 해당하는 규모(62억원)의 자산(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것으로 결의함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법정기한인 2013년 8월 9일을 122일 경과한 2013년 12월 10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케이피엠테크는 2014년 5월 13일 최근 사업연도(2013년)말 자산총액(370억원)의 33.8%에 해당하는 규모(125억원)의 자산(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양도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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