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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관계법<요약>
입력1996-12-27 00:00:00
수정
1996.12.27 00:00:00
◎3자개입,노사 상급단체 등 일부 허용/쟁의기간중 사업장내 근로자 대체근로 가능/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부당노동행위로 “불가”/근로자 요구때 퇴직전 퇴직금 미리 정산받게/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교원 단결권 99년부터·최저 취업연령 15세로□노사 자율교섭 기반 정비
◇복수노조=▲2000년부터 상급단체 노조설립 허용 ▲기업단위는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를 강구해 2002년부터 시행.
◇제3자개입 금지=▲현행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음의 자를 명시. ①노사의 상급단체 ②노사가 요청해 노동부장관에 신고된 자 ③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것은 금지.
◇쟁의행위 기간중의 대체근로=▲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 허용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돼있는 사업장으로서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하고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 허용 ▲신규하도급(외주)허용.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 대상=▲공익사업 범위:정기노선여객 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 및 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통신사업 ▲직권중재 대상:공익사업중 파업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현저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의료,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통신, 은행사업, 특별시 및 광역시 버스·지하철)에 한정.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해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다만, 해고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 인정.
◇쟁의행위 장소의 제한=▲쟁의행위의 장소제한 규정은 삭제 ▲대신, 생산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 보안작업에 대한 쟁의행위, 출입 및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고 쟁의행위의 참가설득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도록 함.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노동조합법상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노동쟁의 조정절차=▲쟁의발생신고제를 폐지하고 알선을 조정으로 통합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 후 가능(조정전치제도) ▲조정절차에 대한 노사의 성실참여의무 명시 ▲조정기간은 일반 15일, 공익 20일, 노사합의시 연장가능.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노조전임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을 명시함 ▲2002년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중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해야 하며 노조는 재정자립에 노력하도록 규정.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명시 및 단체협약 분쟁의 해결방안=▲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권한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는 노사합의에 의한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노동시장 규제완화 유연성 제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에 의하여 주당 48시간을 한도로 하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간 서면합의(일부근로자에 한정하여 실시할때에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 포함)에 의해 주당 56시간을 한도로 하는 1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로 기존임금수준 저하시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토록 명시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허용.
◇선택적 근로시간제(Flexible Time제)=▲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시근무 시작 및 종결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경우 정산기간 평균 1주당 44시간이내에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정산기간은 1월이내로 함)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중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의 개시와 종료시각 등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함.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재량근로시간제)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간주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제한 완화(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다음 각호의 사업은 노사간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수 있게 함 ①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단시간근로제=▲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및 보호원칙을 명시: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규정하고 보호원칙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함. 또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는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함.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로 한정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사용자는 해고 60일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사전 고지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2년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고용 노력.
◇최저 취업연령=최저 취업연령을 15세로 상향 조정함.
◇연·월차 유급휴가=현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연차 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초과시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함(연차휴가 상한제) ▲노사합의로 연·월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함.
◇휴업수당=현행 유지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수 있게 함.
◇퇴직금제도의 개선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함 ▲근로자 요구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산정).
◇근로자 파견=파견근로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이른 시일내에 입법추진.
□공공부문 합리화 노동행정 개편
◇교원의 단결권 등 문제=▲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별로 교원단체 복수허용, 상급연합단체 결성가능 ▲교섭 협의사항과 제외사항을 명시, 교섭창구는 일원화 ▲쟁의행위는 금지 ▲99년부터 시행.
◇공무원의 노동권=현행유지(2차 개혁과제 검토).
◇노동행정 서비스의 개선=▲노동조합 관련업무의 관할관청을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함.
◇노동위원회의 지위 격상=▲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함 ▲노동위원회의 소속은 현행을 유지하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사·예산·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 총괄 ▲지노위 위원장은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직급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1∼2급으로 하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공익위원의 위촉방법 개선 등=▲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여 중노위는 대통령이, 지노위는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 ▲노동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되도록 법에 명시 ▲판정·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관계당사자에게 기피 신청권 부여(당해 사건과 관계있는 위원회 회의 참여 배제).
◇조정기능과 심판기능 분리 등=▲공익위원을 심판담당 공익위원과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 위촉하여 심판·조정사건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고 심판·조정담당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구분하여 정함 ▲위원회 실정에 따라 노·사·공익위원 각각 7∼20명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중노위는 재심사건과 2개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조정사건 담당.
□참여·협력 노사관계 기반 조성
◇노사협의회법의 발전적 개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의 폭을 넓혀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보강 ①합의사항 신설:교육훈련 및 능력계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합의사항 보완:성과배분, 고용조정 등 추가 ③보고기능 강화:사업주의 보고의무 미이행 근로자 위원측에게 「자료제출요구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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