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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정부의 건축시방서가 저작권 대상이라니

현재는 하루 평균 2,000명이 넘는 방문객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건설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나름대로 이바지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시련을 안기고 있는 집단이 있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많은 건설정보중에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시방서도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겁니다. 저희는 시방서를 제공하기 전에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와 참고문헌·저작권법·건설기술관리법 등을 참조하여 정부가 제정한 규정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초 출판권(저작권은 건설교통부에 있습니다)을 가지고 있는 모출판사와 건설교통부·주택공사·(사)대한토목학회·(사)대한건축학회 등에서 저희들이 제공한 시방서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삭제를 요구하는 전화와 내용증명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부가 제정한 규정서는 저작권법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저희도 내용증명공문을 보내 위반한 사실을 지적해주면 삭제하겠다고 했으나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 보급에 앞장 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에 필요한 각종 네트워크·소프트웨어·국민 PC 등을 싸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한국건설정보시스템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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