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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추진/한통주 상장 연기·주식액면분할 허용도
입력1997-09-25 00:00:00
수정
1997.09.25 00:00:00
◎정부 증시대책정부는 기아의 화의신청으로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의 조기시행, 주식액면분할 허용,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증시가 더욱 악화될 경우 한국통신주식의 상장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관련기사 28면>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시안정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원은 소득세법시행령을 조기에 개정, 현재 주식 양도차익의 25% 또는 양도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일본과 독일 투자가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현재 매각대금의 0.15%로 돼 있는 증권거래세를 0.05∼0.1%로 인하하고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근로자 주식저축의 시행기간을 올해말에서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26%까지 3%포인트를 확대키로 예정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도 10월중 시행하는 한편 1인당 투자한도도 6%에서 7%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증시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통신주식의 상장을 연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현재 5천원으로 돼 있는 상장기업주식의 최소액면단위를 5백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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