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말한다.
관세청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가 잘못 알고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를 수록해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ㆍ상표ㆍ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위조상품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다. 관세청 조사결과 병행수입물품 가격은 독점수입물품 대비 약 5%(L사 핸드백)~40%(N사 구두)까지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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