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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도 적대적 M&A 방어 충분

◎자사주한도 확대·인수자금 출처조사 불가”/재경원,“전경련 건의 수용어렵다” 밝혀증권당국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한 적대적 M&A(Mergers &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 방어를 위한 대책건의에 대해 현 제도로도 적대적M&A를 효과적으로 방지할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일 재경원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전경련이 지난 19일 적대적 M&A방어를 위해 요구한 자사주매입 한도확대는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인데 현재 개정 증권거래법이 국회 재경위와 본회의 통과를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의 추가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재경원과 증권감독원은 전경련이 공식적으로 자사주매입 한도확대등을 건의해오면 검토는 해보겠으나 현재 발행주식의 10%인 자사주 취득한도를 15∼20%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경영권 안정과 주가안정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자사주 취득은 M&A와 관련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회사돈으로 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높기 때문에 자사주취득한도를 더이상 늘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증감원은 또 『내년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는 주식 공개매수 자금출처를 이미 공개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했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려는 기업이나 사람의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경련이 내년 4월전에 발생하는 적대적 M&A에 대해 인수자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증감원은 『혐의가 있을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혐의가 없는데도 무조건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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