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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관련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자동 폐기하는 규제 단두대(Guillotine)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만큼 극단적 처방 없이는 규제개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역시 근대적 균형발전 논리에서 벗어나 경제활력을 배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규제학회가 21일 오전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세미나'에서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현존하는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 없이는 규제 철폐가 힘들다"면서 "올해 말까지 등록된 모든 규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 폐지시키는 '규제 단두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50%에 일몰을 설정하겠다는 '규제 일몰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철폐 방안이다.
김 교수는 "이 조치의 선행과제로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와 등록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미등록규제가 발견된 부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 규개위의 규제심사 기능을 활성화해 규제영향평가(RIA)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RIA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과 일대일로 경쟁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산의 집적체"라면서 "한가한 근대적 도시이론이나 망국적 나눠 먹기로 소진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약속했지만 뜨거운 감자인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지역 여론과 지방 균형발전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소한 정책적 전환 앞에서도 이념을 앞세운 진영논리에 갇혀 소중한 사회적 자원을 소진시키고 있다"면서 "균형발전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활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회사별·공장별·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영민한 정책 아이디어와 끈덕진 대국민 설득을 추진한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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