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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펀드통한 기업지배 막는다
입력1999-04-20 00:00:00
수정
1999.04.20 00:00:00
안의식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형펀드들에 대한 운용규제안 검토에 착수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5대그룹 계열의 주식형 수익증권, 뮤추얼펀드등 주식관련 간접투자상품이 타 기업주식 대량취득을 통한 기업집중의 심화, 계열 자금지원, 계열사 주가조정등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기계열 투자한도, 동일종목 투자한도 하향조정등 규제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0일 『금리, 물가가 안정되면 뮤추얼펀드, 주식형 수익증권등 주식관련 간접투자상품에 시중자금이 몰리게 되고 이에 따라 각종 문제점도 드러난다』며 『기업집중 문제가 심화되고 판매상품과 운용간의 미스매칭(MISMATCHING), 유동성 문제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李위원장은 이같은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대책팀(TASK FORCE) 구성을 지시,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의 이두형 과장을 실무팀장으로 금융감독원의 관련국이 참여하는 대책팀이 지난주말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각 펀드는 특정종목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이 낮은 기업의 경우 특정펀드가 20%까지만 취득하더라도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며 『특히 그룹계열의 여러 금융기관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특정기업 경영권을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장악할 수 있어 기업집중 심화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개별 투신사들은 동일계열 주식을 전체 펀드규모의 10%까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그룹계열 여러 금융기관을 동원하면 계열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10%이상의 동일계열 주식취득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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