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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액 최대 80% 기준율로 과징금 부과

총수일가에 부당이익 제공 대기업

그룹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거래를 하는 대기업들에 위반액의 최대 80%까지 부가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중, 감경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총수일가 등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올해 초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기업들의 총수일가 계열사 자금지원을 위한 내부거래를 유형별로 나눠 부과금을 산정했다. 위반행위 유형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을 20%·50%·80%로 적용했다. 위반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을 산출하고 이 금액을 기초로 위반 기간, 횟수, 조사 협조 정도, 자진 시정,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확정한 뒤 부과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가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의 규제 근거도 신설했다. 그룹 계열사가 계열사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과정에 다른 계열사가 끼어들어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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