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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산정 가이드라인 만든다

금융당국,IPO 및 인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서 밝혀

기업공개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모가 과다책정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수요예측과 공모가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또 공모 주간사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 대표주관회사를 바꿀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20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기업공개(IPO) 및 인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공모가 과다책정과 주관사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발행회사ㆍ인수회사 이해관계인의 수요예측 참여를 배제하고 과다 및 과소 수요예측 참가 가격을 공모가 산정시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요예측 및 공모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또 상장예비심사청구 3개월 전까지 대표주관회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불성실 수요예측 참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 위해 행위유형과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제재기간을 3ㆍ6ㆍ12개월로 차등화한다. 이외에 초과배정옵션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 장외시장 편법 대리청약 감독 강화 등도 추진한다. 듀-딜리전스(Due-Diligenceㆍ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실사)를 활성화하고자 기관별 기준 통합ㆍ조정, IPO 관련 증권신고서상 외부감사인 확인(comfort letter)도 의무화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가가 과다책정되거나 투명치 못한 산정과정을 통해 나와 상장 후 신규 상장사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IPO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권사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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