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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계열 5곳 왜 한꺼번에 영업정지 안했나
입력2011-02-20 17:30:42
수정
2011.02.20 17:30:42
[저축銀 4곳 추가 영업정지]<br>3곳 유동성 남아있어 일단 관망<br>예금인출 쇄도하자 뒤늦게 조치
지난 17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면서 금융당국은 같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요건이 '유동성 부족'과 '자본잠식'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17일 영업정지 전날까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더 이상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성이 부족했고 부산저축은행도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요구가 확산돼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다른 3개 계열사는 예금을 지급할 유동성이 남아 있어 상황이 달랐다. 예금을 지급할 돈이 있는데도 영업정지를 신청할 경우 손해를 본 예금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단순히 예금인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멀쩡한 저축은행의 문을 닫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이 알려지자 17ㆍ18일 이틀간 이들 3개 저축은행에 예금인출 요구가 쇄도해 영업정지가 불가피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들 은행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BIS 비율 5% 미만 저축은행 5곳(보해ㆍ도민ㆍ우리ㆍ새누리ㆍ예쓰)을 공개했다.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나머지 94개 저축은행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예금인출 요구가 이들 은행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이들 5개 저축은행에 예금인출 요구가 몰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실제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인출이 대거 몰려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불가피했다. 또 우리와 새누리저축은행에도 상당 규모의 예금인출 요구가 몰려들어 금융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과 같이 부산을 연고로 하고 있어 예금인출 요구가 더 컸던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강원도에 위치한 도민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예쓰저축은행은 예금인출이 크지 않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부산 지역의 다른 저축은행에까지 예금인출 요구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금자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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