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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 「삼익악기」운명 어떻게되나
입력1997-01-10 00:00:00
수정
1997.01.10 00:00:00
고광본 기자
◎3월중 법정관리 수용여부 결정될듯/채권단 영업정상 감안 3자인수 희망삼익악기가 3월께 법정관리판정을 받은 후 제3자인수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익악기는 지난해 10월23일 부도후 계열사를 제외하고 국내 및 해외공장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 인천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법원위탁을 받은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재무실사를 받고 있는데 다음달 중순께 모든 조사가 끝나면 3월중 법정관리 개시판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업계와 채권단은 법원이 삼익악기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브랜드인지도 및 연관업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 법정관리를 받아 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 개시 후 제3자 인수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관리 뒤 현 대주주에 의한 경영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채가 많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정관리기업은 대부분 3자인수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채권단도 빠른 채권회수를 위해 3자인수를 희망하고 있다.
삼익악기관계자는 『부채는 3천여억원이나 부동산과 공장이 공시지가로 1천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계열사가 정리되면 금융비용이 대폭 감축되며 브랜드값을 고려하면 3자인수가 가능하다』며 『3천여 종업원을 5년내 절반으로 감축하고 인도네시아 등 해외비중을 확대하면 경영부담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익악기는 부도후에도 종전 악기내수와 수출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삼송공업을 제외하고 SI가구 우성기계 등 계열사 정리를 추진중이다.<고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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