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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 정상조업 어려울땐/채권단,법정관리 직접신청
입력1997-10-08 00:00:00
수정
1997.10.08 00:00:00
◎유 제일은행장 밝혀기아그룹의 채권은행단은 앞으로 협력업체 부도 등으로 기아자동차의 정상 조업이 어려워질 경우 채권단에서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
또 기아그룹은 오는 15일까지 추가 자구계획을 마련, 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7일 유시열 제일은행장은 『화의상태에서는 추가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협력업체 부도 등으로 기아자동차의 정상 조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채권은행단에서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채권단이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는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추가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아자동차의 조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머지않아 채권단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기아그룹은 6일 채권은행단에 화의 고수방침을 전하면서 기존 자구계획을 대폭 수정, 강화해 오는 15일까지 보완된 자구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했다.<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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