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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외화밀반출 적발/거액 불법송금혐의 70명/서울지검
입력1997-10-21 00:00:00
수정
1997.10.21 00: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신태영 부장검사)는 20일 국내·외 브로커를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4억원이상을 해외로 밀반출한 장채란씨(50·여·건물임대업·서울 성북구 돈암동) 등 7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3명을 약식기소했다.검찰은 적발된 사람중에는 H강관 부사장 최모씨(56), 예비역준장 김모씨(50), 여가수 김모씨(44)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6월 외환은행 서울 목동지점에서 김모씨 명의로 4천만원을 국내 송금브로커 김모씨의 계좌에 입금한 뒤 국외 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외국에서 외화로 환전해 받는 등 2억4천여만원을 불법송금한 혐의다. 예비역준장 김씨는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7천만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최부사장과 가수 김씨는 각각 4천만원, 1천6백8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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