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역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운용배수/통산부,부분보증제 도입도
입력1997-05-10 00:00:00
수정
1997.05.10 00:00:00
◎40배로 확대통일 검토 지방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지역신보)의 기본재산 운용배수가 현행 17∼20배에서 40배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지역신보가 대출금의 일부만 보증해 주는 부분보증제도와 벤처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우선보증제도가 각각 도입된다.
9일 통상산업부가 마련중인 「지역신용보증조합법」제정안에 따르면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운용배수는 현재 17(경남 등 4개)∼20배(경기)에서 일률적으로 40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운용배수가 이처럼 불어나면 현재 재산이 1백억∼2백억원 정도인 지역신보들의 신용보증 능력이 4천억∼8천억원으로 급증해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지역신보가 안정적인 여건속에서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금의 일부만 보증해 주는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벤처기업이나 우수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통산부는 지역신보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재원조달 등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세제혜택 등을 주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을 추진해왔다.<한상복>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