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설립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외 도시개발 사업 지원과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센터를 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해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진출한 기업과 공공기관간 정보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 기술홍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처는 현재의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외에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7월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