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외 도시개발 사업 지원과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센터를 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해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진출한 기업과 공공기관간 정보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 기술홍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건설심의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처는 현재의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외에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7월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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