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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석유와 전면전 돌입

과징금 최대 1억원 상향…석유관리원에 시설물 단속권한 부여

정부가 가짜석유와의 전면전에 나선다. 가짜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한국석유관리원에도 불법 시설물 단속 권한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주유소 폭발사고 등으로 문제가 된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4일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 점검 권한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짜석유 발견 즉시 물품을 압수하고 공급자를 추적,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등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짜석유 취급업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고, 단순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가짜석유 판매행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에 유사석유 유통행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석유 신고 시 포상 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지하 비밀탱크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인 GPR와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도 도입한다. 또 가짜석유 취급 정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유소 등의 입출고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105명에 달하는 단속인력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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