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고시한다.
국회가 지난 2011년 12월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의 후속 조치다.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는 즉시 국내 수입업자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주문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선박 운송과 검역 절차 등에 한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중하순께 캐나다산 쇠고기가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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