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당국이 불법ㆍ부당지원 여부를 적발할 경우 현 회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해 1월1일 동양파이낸셜대부에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됐다. 앞서 현 회장은 지난 2005년 동양파이낸셜대부 이사에 중인한 후 2008년 11월1일자를 끝으로 퇴임했었다. 즉 2008년 이후 3년여 만에 갑자기 동양파이낸셜 등기이사 자리에 다시 오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계열사 지원의 핵심 역할을 했던 점을 볼 때 현 회장이 이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경영에 복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6개월 동안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다른 동양 계열사들에 빌려준 돈만 무려 1조5,621억원에 달한다. 이는 동양그룹 회사들이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91.2%에 이른다. 실제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자금지원이 집중된 곳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로 이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오너가 이사회에 멤버로 들어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오너의 말이 법이 된다"며 "현 회장이 몇 년간 동양파이낸셜대부 이사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지난해 갑자기 등기이사가 됐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했다. 금융권의 고위관계자도 "그룹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너가 이사로 있는 경우 이사회가 특정 목적을 갖고 업무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로 동양파이낸셜대부 등기이사에 올라 있다는 점은 현 회장의 뒷발을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룹 총수인데다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경영진인 등기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현 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동양파이낸셜대부에 계열사 간 불법자금 거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과 동양시멘트 지분을 상당수 갖고 있어 연쇄부실이 우려된다. 이 경우 동양파이낸셜대부 지분 100%를 소유한 동양증권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금융감독당국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회계감리 검토작업에 들어갔는데 계열사 간 거래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동양 측은 현 회장의 등기이사 등재에 대해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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