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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수석] 한강변 별장 탈법 건축보도 5억 손배소
입력1999-11-08 00:00:00
수정
1999.11.08 00:00:00
최창환 기자
국민의 정부 출범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金수석은 이날 A4용지 20여장에 이르는 「김한길의 입장」이라는 개인성명을 통해 『언론중재위가 제시한 정정보도 중재안과 반론보도 조정안을 중앙일보가 수용치 않음에 따라 이문제를 사법부에 호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金수석은 성명서를 통해 「위장전입에 대한 탈법건축」보도내용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기전 글쟁이로서 95년1월부터 96년10월까지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고 따라서 남양주시가 일반주택으로 규정, 별장세를 매기지 않고 일반주택세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金수석은 실제로 양수리에 거주했었다는 증거를 각종 신문스크렙을 통해 제시했다.
金수석은 『중앙일보의 기사가 단순히 「김한길죽이기」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청와대와 국민의 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개인차원이 아니라 각 수석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일이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0월13일 사회면에서 「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한강변 별장탈법건축」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수석이 위장전입을 통해 양수리에 별장을 지었다고 보도했다.
金수석의 성명서는 청와대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과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공보수석도 공동으로 중앙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하고, 중재가 결렬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정부와 중앙일보간의 시비가 법정다툼이라는 새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창환기자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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