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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회사채 매도? 보유?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변제율 결정

현재 채권값보다 높게 책정 가능성

"지금 팔아야 피해 줄여" 의견도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005960)의 회사채 투자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동부건설의 회사채 변제율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면서 당장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동부건설이 회생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보유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4일 KIS채권평가사에 따르면 동부건설 257회차 회사채 가격은 지난 2일 장내 채권시장에서 액면 1만원당 6,230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2014년 12월 30일) 8,900원 대비 30% 하락했다.



이들 채권 가격이 폭락한 것은 일부 투자자가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매수 의향자가 나타나자 서둘러 싼 값에 처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채권 가격이 하락함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채권 처분을 망설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가 나면 동부건설이 회생계획 절차를 마련한 후 변제율이 정해지는 데, 현재 채권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변제율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동부건설의 변제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현 가격 수준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채권 애널리스트는 "법정관리를 간 기업의 회사채 투자자들은 변제율이 기대보다 못 미칠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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