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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링핑] 의약품 임상실험 관리기준 강화
입력1999-11-07 00:00:00
수정
1999.11.0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피험자의 동의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상의 주체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의약품임상시험 관리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임상시험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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