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베어링 납품가격을 담합한 독일계 부품업체인 셰플러코리아와 일본계 제이텍트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double tapered roller bearing)'의 납품가를 사전에 합의했다. 해당 부품은 자동차 자동변속기에 사용되는 고가의 중요 부품이다. 제이텍트로부터 단독으로 부품을 납품받던 현대·기아차와 현대파워텍은 2001년 초 비용과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셰플러코리아에서 제품을 병행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가격 인하가 불가피함을 예상하고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격 수준을 최대한 높게 유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생산량을 조절해 점유율을 50대50으로 맞췄으며 짬짜미를 통해 일반적인 이익률 40%를 훨씬 뛰어넘는 70%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에 각각 54억8,400만원과 20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대영 국제카르텔과장은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부품 담합으로는 세계에서 첫 제재 사례"라며 "국내 베어링산업 전반의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직납용 베어링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일본·독일계 베어링 업체들에 과징금 77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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