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트리즈뮤직은 지난 6일 저작권 및 고객사들의 제반 법률자문 지원을 위해 법무법인 송현과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히 매장 음악 사용의 공연사용료, 공연보상금 등과 관련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법인 송현은 원트리즈뮤직이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고객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원트리즈뮤직가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음원이 다른 매장음악회사에서 도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노종찬 원트리즈뮤직 대표는 “매장 직원의 작은 실수로도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원트리즈뮤직 고객사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