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현재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은 169억원(예금자 8,203명)이며 이중 개인 예금은 121억원(8,101명)을 차지했다. 나머지 48억원은 법인 명의의 예금이었다.
개인 고객의 순초과 예금은 지난해 상반기 구조조정 당시 2,278억원(3만7,200명)과 하반기의 1,365억원(2만5,200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1인당 초과 예금액도 평균 149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612만원과 하반기 542만원보다는 급감했다. 그나마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3차로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고액 재산가들이 예금을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놓은데다 신규 예금도 많지 않아 피해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금융 당국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산지급금은 파산 재단의 재산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예상 배당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 후순위채를 발행한 곳은 솔로몬과 한국 등 2곳이며 미래는 사모 형식으로 179억원을 발행했다. 솔로몬과 한국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각각 1,150억원, 917억원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후순위채를 사들인 투자자도 7,026명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후순위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원과 4개 지원, 전주ㆍ춘천ㆍ제주 등 3개 출장소에 후순위채피해자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일단 예금 고객들은 오는 10일 오전9시부터 두 달간 가지급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이하 예금 고객은 원금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예금자는 5,000만원 한도에서 원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 본ㆍ지점과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저축은행 인근의 농협 등 6개 은행 영업점 300여곳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같으며 대출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가지급금 수령액(2,000만원)을 포함해 최고 4,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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