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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감원, 허위과장 광고 보험사 제재
입력1998-11-13 00:00:00
수정
1998.11.13 00:00:00
보험감독원은 13일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부당 할인한 3개 보험사를 적발, 임직원을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보감원 검사 결과 대신생명은 지난 7월부터 9월초에 걸쳐 기업광고를 하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29개 생보사 가운데 21위인 307억원(97년말기준)으로 납입자본금 전액이 잠식됐으면서도 「부실채권 규모가 최소인 회사」, 「튼튼한 재무구조의 회사」 등으로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생명은 보험금 지급이 가입기간에 따라 1년미만은 가입금액의 10%, 2년미만은 50% 등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월 1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즉시 보장」, 「가입과 동시에 암보장을 개시하여 전 보험기간 물샐틈 없는 보장 제공」 등의 과장 표현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화재보험은 일반화재보험계약을 맺을 경우 소화설비할인은 화재보험협회 검사결과에 따라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계약실적을 올리기 위해 임의로 할인율을 높게 적용, 보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적발됐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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