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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선주 상장 시가로

신종우선주의 상장기준가는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아닌 시가로 정해진다.18일 증권거래소는 『종전까지 우선주의 상장기준가는 시장평균괴리율(우선주와 보통주와의 가격차를 보통주로 나눈 값)을 적용해 산정됐으나 신종우선주의 경우는 전장동시호가에서 매수·매도주문을 받아 단일가로 기준가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종전에는 당시의 시장평균괴리율을 계산해 우선주의 기준가를 정해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 20∼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상장됐으나 바뀐 제도하에서는 사자, 팔자주문을 받아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준가가 결정된다. 이는 신종우선주가 최저배당을 9% 이상으로 하고 누적배당(당해연도에 9%의 배당을 못할 경우 차기년도에 누적하여 배당)을 적용하는 등 채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 평균괴리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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