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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선주 상장 시가로
입력1997-03-19 00:00:00
수정
1997.03.19 00:00:00
신종우선주의 상장기준가는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아닌 시가로 정해진다.18일 증권거래소는 『종전까지 우선주의 상장기준가는 시장평균괴리율(우선주와 보통주와의 가격차를 보통주로 나눈 값)을 적용해 산정됐으나 신종우선주의 경우는 전장동시호가에서 매수·매도주문을 받아 단일가로 기준가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종전에는 당시의 시장평균괴리율을 계산해 우선주의 기준가를 정해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 20∼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상장됐으나 바뀐 제도하에서는 사자, 팔자주문을 받아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준가가 결정된다.
이는 신종우선주가 최저배당을 9% 이상으로 하고 누적배당(당해연도에 9%의 배당을 못할 경우 차기년도에 누적하여 배당)을 적용하는 등 채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 평균괴리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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