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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기타내용 요약
입력1999-08-27 00:00:00
수정
1999.08.27 00:00:00
이종석 기자
그러나 탈루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국세청 자의로 개인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게 됨에 따라 향후 금융거래 비밀보호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상장주식 가격평가방법 개선=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과거 3개월 종가를 평균함으로써 평가기준일 이후의 미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종가만을 평균해 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상속·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등 전후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내년 1월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연장=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적용 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세무사 관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현재 국세 및 관세 경력 10년(5급이상인 경우는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세무사와 관세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제도가 오는 2001년부터 폐지된다. 대신 자격요건 해당자에게는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준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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