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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사고유발한 음주운전자도 책임"
입력1999-01-08 00:00:00
수정
1999.01.08 00:00:00
야간에 지그재그로 달려오는 음주운전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놀라 반대편차선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원인을 제공한 음주운전자도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강민형부장판사)는 8일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의 음주운전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 조모(여)씨의 보험사인 S사가 음주차량 운전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씨도 사고에 35% 책임이있는 만큼 S사에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반대차선에서 혈중알콜농도 0.24%의 만취상태로 비틀거리며 운전한 이씨 승용차의 불빛을 보고 차선을 넘어오는 것으로 착각한 조씨가 사고를 낸 만큼 이씨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S사는 지난 94년말 경기도 광명시 부근 도로 편도1차선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조씨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이씨의 승용차 전조등 불빛이 갑자기 자기쪽으로 비치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급하게 왼쪽으로 핸들을 꺾는 바람에 이씨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보험금 1,700만원을 지급한뒤 소송을 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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