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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규제관련법 일원화/법규정 세분화 혼선방지
입력1996-10-22 00:00:00
수정
1996.10.22 00:00:00
◎당정,월말까지 개선대책 마련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각종 건설공사수주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는등 건설참여 희망업체간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경우 강력히 처벌을 할 수 있는 담합규제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를위해 서울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과 백남치 국회건설교통위원장, 건교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합규제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는 현행 담합규제에 대한 법체계가 공정거래법과 건설업법, 형법으로 나눠져 일관된 법적용에 문제가 있으며 법규정 자체에 애매한 내용이 많아 법적용의 일원화와 법규정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업법 59조의 경우 『경쟁입찰에 있어 경쟁입찰자간에 공모와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적 제출과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공모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법적용 형평상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강두 위원장은 이와관련,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3개법으로 나눠져 법률의 안정적인 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달말까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음 법률적용을 일원화하는 한편 세부규정을 마련해 부정담합을 철저히 막도록하겠다』고 말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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