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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창립 첫돌
입력1997-06-03 00:00:00
수정
1997.06.03 00:00:00
◎1분기 보험금징수 108억 연내 500억 예상/전산화 등 정지작업끝나 본격가동 체제로예금보험공사(사장 박종석)가 지난 1일로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올해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보험금은 1·4분기 1백8억원이 징수돼 연간 보험금 누계액은 약 4백억∼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수대상은 시중은행 15개, 지방은행 10개, 특수은행 7개(수출입은행 제외), 외국은행 국내지점 71개 등 모두 1백3개 기관. 매분기마다 예금평잔의 0.02%를 보험금으로 징수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은행업 인가를 취소하는 등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 각 예금자의 예금액에서 부채액을 뺀 순예금을 기준으로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은행파산에 따른 보험금 지급뿐 아니라 부실은행의 합병·인수를 알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5천억원까지 긴급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최근 재벌들의 연쇄적인 부도 여파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출범후 전산시스템정비, 직원교육 등 내부정지작업을 끝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예금보험공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대통령직속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는 4일 청와대에 보고할 중기과제에 예금보험공사를 비롯, 신용관리기금 보증보험기금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등 금융권별로 나누어져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하나로 통·폐합, 신설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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