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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PB도 못 믿겠다"

씨티銀 직원 예금 무단운용 4억 손실<br>고객들 "강력한 제재 필요하다" 지적

은행의 우량고객만을 상대한다는 프라이빗뱅커(PB), 그것도 서울 강남 한복판의 PB가 고객예금을 무단 운용하다 4억원의 손실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당장 고객들 사이에서는 "PB도 못 믿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은행들은 고객 통장과 인감의 임의보유를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내규를 적용하고 있다지만 이를 쉽게 어긴 것이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씨티은행 청담동지점 PB인 정모씨는 지난 1월 펀드 투자용으로 맡긴 고객의 예금을 사금융권에 투자해 4억원 가까운 손실을 냈다. 씨티은행은 이를 감사를 통해 밝혀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모씨는 고객의 통장ㆍ인감ㆍ비밀번호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해 사채놀이로 유용하다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해당 은행 복무지침에 따르면 PB는 고객 통장이나 인감을 임의 보유해서는 안되며 비밀번호 역시 인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PB들은 효율성을 핑계로 고객의 통장과 인감 등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채 업무를 처리하곤 한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전한다. PB라는 직업의 특성상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다 재외국민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통장 등을 맡기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PB는 "단속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는 사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은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 사고임에도 씨티은행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 정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도 개인정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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