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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등 맥주3사 출고가 담합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맥주와 OB맥주, 진로쿠어스 등 맥주 3사를 상대로 맥주값 담합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맥주를 생산, 판매하는 3개 업체가 지난해 2월 출고가격을 조정하면서 병맥주와 생맥주, 캔맥주 등 3개 품목의 공장출고가격을 용량에 따라 똑같이 결정, 지금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담합 여부를 가리기 위해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3개사의 맥주 출고가격은 원단위까지 똑같아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면서 『그러나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조사를 더 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의 지도 없이 업체들끼리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면이후에는 단순히 주도업체의 가격선도에 따라 출고가가 같아졌는지 아니면 업체들이 높은 가격유지를 위해 담합을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매우 높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맥주시장은 이들 3개사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어 일반불공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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