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납세·국민불편 관행 등 관세청 5대 정상화 분야 선정

관세청은 19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청장과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5대 정상화 분야를 선정했다.

5대 정상화 분야는 △국민안전 위해 물품 △불법납세 관행 △밀수·국외 재산도피 등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 △검사장비 등 관세행정 시설관리 △국민불편 주는 불합리한 내부 관행 등이다.

이들 분야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그동안 관세 국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들과 불합리한 관행들 가운데서 선정됐다. 특히 관세청은 총기, 마약류, 불량 먹거리, 가짜 상품, 불법 유아용품 등을 '관세행정상 5대 척결물품'으로 규정하고 통관은 물론 유통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해외여행자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만큼 이를 초과한 반입분에 대한 여행객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공제하고 신고 없이 세관에 적발될 경우 가산세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면세담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수출 및 면세점 판매용 담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내년부터 운영한다. 김 청장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관세 국경의 작은 허점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계획이 10%라면 집행과 점검이 90%라는 생각으로 세관공무원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