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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업체,기업에 객실임차 특혜
입력1997-06-07 00:00:00
수정
1997.06.07 00:00:00
정두환 기자
◎회원권 대량구매 조건 전용권 서비스 등 제공/성수기때도 우선 배정… 일반회원 피해 우려일부 콘도업체들이 특정기업과 연간 객실 임차계약을 체결, 사용토록 해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콘도업체는 회원들의 수요가 많은 연휴나 여름·겨울 휴가철에도 임차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방을 내주는 사례가 많아 회원들의 권리보호는 뒷전인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지하철공사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사원복지용으로 H사의 콘도 회원권 28계좌를 매입했다. 지하철공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6천박, 올해 7천박의 객실임차계약을 따로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 역시 사원복지용으로 D·H·S·B사 등 6개 콘도업체의 회원권 54계좌를 매입하면서 연간 2천박 정도의 객실임차계약을 따로 맺었다.
D콘도의 경우 L사에 회원권 10계좌를 팔면서 성수기 때 3개의 객실을 전용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밖에 L호텔 등도 성수기 때 객실을 우선 사용하는 조건으로 S·D콘도 회원권 40계좌를 매입했다.
콘도업체들이 이처럼 특정기업들에 회원권을 팔면서 연간 객실임차계약을 따로 맺는 것은 추가 회원권 판매를 위해서다. 객실임차서비스를 제공, 기업들이 사원복지 차원에서 콘도회원권을 매입할 때 자사 회원권을 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콘도 객실 활용률을 높여 수익을 늘리는데도 객실임차계약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객실활용률을 높여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하철공사와 올해 7천박의 객실임차계약을 맺은 H사의 경우 1박당 6만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해 4억2천만원의 임차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결국 콘도업체 입장에서 객실임차계약은 회원권 판매도 늘리고 객실활용률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임차계약자로 인해 회원들이 객실 사용시 피해를 볼 소지가 높다는데 있다. 콘도업체들로서는 회원권을 대량으로 매입해주는 법인들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업체들이 임차계약을 맺은 기업에 성수기나 주말에도 객실을 우선 배정해 주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콘도 업체들이 비어있는 객실을 활용, 비회원에게 판매한다는 점에서 객실임차계약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그러나 실제로 임차계약자들의 객실사용시기도 회원과 마찬가지로 성수기나 주말에 몰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 회원들이 객실사용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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