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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지급개시] 개인연금-국민연금 시대

개인연금은 노후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4년 6월에 은행.보험.투신에 상품취급이 허용돼 지금까지 납입만 계속돼왔다.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보험.투신사는 각각 개인연금신탁,개인연금보험,공사채형.주식형 개인연금신탁에 5년전 발매와 함께 가입한 고객중 가입당시 만 50세이상이었던 가입자들에게 오는 20일 일제히 첫번째 연금을 지급한다. 최소적립기간인 5년이 경과돼 그동안 쌓인 원리금과 향후 연금지급기간에 덧붙을 수익을 이달부터 연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은행권에는 지난 5월말까지 약 5조원이 수탁돼 이중 1조원 안팎이, 보험권에서는 16조5천억원이 적립돼 이중 1조7천억원 가량이 연말까지 만기도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금지급액을 보면 A은행은 94년 6월부터 매월 1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고객이지급기간 5년에 매월지급식을 선택한 경우 매월 17만5천302원을 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B투신사는 공사채형이 매월 17만2천500원, 주식형이 매월 17만2천300원을 지급한다. 주식형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의 증시 활황에 힘입어 원본 감소에서 돌아섰다. 이는 과거 5년간 은행권이 연평균 13∼14%, 투신권이 공사채형과 주식형이 연평균 16% 정도의 수익률을 냈고 향후 1년간 적용될 예정배당률을 은행권이 연 7.5∼9.0%, 투신사가 연 9%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생보사의 개인연금은 보장성 기능이 추가돼 가입자별로 사고발생이나 사망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납입보험료가 차이가 나며 상품도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돼 연금지급액도 가입자별로 다르다. 은행에서는 연금지급기간을 5∼10년으로 하고 매월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한 고객들이 주종을 이뤘으며 보험권에서는 종신형 지급이 대부분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개인연금은 연금지급식 또는 일시 인출이 가능하고 지급방법도 1.3.6.12개월 마다 한번씩 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으나 비과세혜택을 보려면 적어도 5년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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