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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태블릿PC게임 셧다운제 적용대상서 제외

2년간 유예 확정

정부는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한동안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태블릿PC의 16세 미만 청소년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처럼 인터넷 네트워킹이 이뤄지지 않는 콘솔기기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스타크래프트Ⅰ'처럼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추가 비용도 요구하지 않는 게임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적용에서 제외된 게임들에 대해 내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이후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적용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업계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셧다운제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여성부는 밝혔다. 여성부는 앞으로 3개월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법을 어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서비스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심야시간에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모들이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볼 것을 추천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온라인 게임 이용 내역을 모두 보여주는 서비스로, 자녀가 부모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지난 5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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