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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내용 5년 이상 보관/세무당국 영장없이 열람
입력1997-05-30 00:00:00
수정
1997.05.30 00:00:00
◎정치인 「떡값」은 처벌대상 제외/중기 창업출자엔 도강세 면제/정부,돈세탁방지·실명거래법안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그 거래내용을 5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 검찰과 세무당국은 필요할 경우 법원의 영장없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도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0%를 선택하면 분리과세가 허용되고 국세청 통보대상에서도 제외돼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재정경제원과 법무부는 29일 신한국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후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자금세탁방지법은 불법자금 세탁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특정범죄행위 자행이나 특가법상 조세포탈 목적의 세탁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금세탁 예비·음모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이 불법자금인 줄 알고도 검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당정은 그러나 정치인들이 대가성없이 받는 떡값은 자금세탁행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고액현금 거래의 기준금액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실명법에는 비실명 금융자산이라도 중소기업 창업출자나 증자자금, 벤처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한시적(6개월)으로 부담금(도강세)도 내지 않고 자금출처조사를 완전히 면제받게 되며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면제키로 했다.
또 30세 미만인 사람의 명의로 실명 전환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자금출처조사를 받도록 했으며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하는 송금액(현행 30만원)의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기로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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