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삼우이엠씨 등 2개사에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우이엠씨는 공사현장의 원가를 바꿔 치기 하거나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채권과 선급공사비, 공사선수금 등을 부풀리거나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과 2010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내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각각 회계감사기준과 이사의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대성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을 조치했다. 이외에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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