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 금융회사들이 기술력에 기초한 대출에 소극적인 만큼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7월부터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기보는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을 심사해 미래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지만 추정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창업기업이나 정체기에 있는 기업 등은 돈을 빌리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보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예상 수명기간 중 미래수익가치를 환산해 보증지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대로 가치를 평가 받지 못하는 융ㆍ복합기술에 대해서는 6월까지 융ㆍ복합기술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조직도 개편하기로 했다. 문화ㆍ콘텐츠사업 등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과 기술에 대한 평가인력도 확충된다. 기보는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기술평가인력을 추가로 뽑는 한편 문화ㆍ콘텐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자문인력을 올해 안에 50여명 더 확충할 계획이다.
청년창업과 융ㆍ복합산업 등 2개 부문에 대한 평가모델도 6월까지 개발된다.
R&D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R&D사업은 기술개발, 사업화 준비, 제품 양산 등 단계마다 일일이 소요자금을 심사 받아야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우선 R&D 보증지원 규모를 지난해 9,000억원에서 올해 1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연구개발 전 단계의 소요자금을 일괄심사한 후 진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는 'R&D 프로젝트 보증'제도를 4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R&D 프로젝트 보증'에는 올 한 해 1,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이 신보와 기보 간 이동을 원할 때 기존 보증을 전액 상환해야 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현재는 신보의 경우 일반혁신형 기업, 수출기업, 영세소기업을 지원하고 기보는 벤처ㆍ이노비즈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가 구분돼 있다.
이 밖에 신ㆍ기보의 청년창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두 기관 모두 3억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액과 상관없이 보증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