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용어] 체비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놓은 땅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체비지다.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 구역내 땅 소유주들의 일정 부분 땅을 떼어내 충당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하며 전체 토지에 대해 감보한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대지, 전답, 임야 등으로 달리 정해진다.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인가를 받을 때 확정한다. 사업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수시로 팔아 공사비를 댄다.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일땅도 체비지로 충당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