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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노란우산공제' 하나銀, 단독 판매 대행
입력2011-07-04 17:31:59
수정
2011.07.04 17:31:59
하나은행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소 생계보전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를 단독 판매 대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도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은퇴자금ㆍ재기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공적 공제제도다.
이에 따라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규가입, 공제금 지급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 기존 소득공제 금융상품 외에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연간 최대 8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단독판매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하나은행 적금에 들면 최고 0.2%의 보너스 금리를 지급하는 행사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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