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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산지 3단계 개편/7월부터 「생산」­「공익」­「준보전」임지로

◎대도시 그린벨트·보전녹지 개발 엄격 제한오는 7월부터 대도시 준보전임지내 그린벨트·보전녹지 등은 공익임지로 지정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등 산지이용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산림청은 13일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지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 14일 고시했다. 이 안은 시·군·구별로 공고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6월말께 최종 확정,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돼 있는 산지를 생산임지·공익임지·준보전임지 등 3단계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를 합한 보전임지는 5백5만7천㏊(전체의 78%)로 종전보다 17만3천㏊가 늘었으며 준보전임지는 1백39만5천㏊로 줄었다. 보전임지 가운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등 국민보건 휴양공간으로 보전·관리되는 공익임지는 1백50만3천㏊로 종전의 공익목적 보전임지 70만1천㏊보다 2배이상 늘었다. 이번에 공익임지로 추가된 지역은 ▲그린벨트 29만9천㏊ ▲보전녹지지역 2만㏊ ▲자연환경보전지역 3만1천㏊ 등이다. 보전임지중 생산임지는 전체의 55%인 3백55만4천㏊로 정해졌는데 산림청은 생산임지에 산림사업을 집중시켜 임업진흥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는 보전임지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강원 및 경북 등 산림지역에는 산업용기보급을 위해 준보전임지를 늘려 각 지역특성에 따라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보전임지는 공공용·산업용이외에 타용도개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되 준보전임지는 산업용지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가능 행위를 종전의 23개에서 14개로 축소하고 1㏊이상의 산림전용허가권을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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