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도권 11개 재래시장 재개발/중기청 선정
입력1997-07-05 00:00:00
수정
1997.07.05 00:00:00
수도권 지역의 11개 재래시장이 재개발된다.중소기업청은 4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서울의 창신시장, 인천의 제물포시장 등 11개시장을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은 서울 종로구 창신시장, 신설종합시장, 강북구 성북·삼양·우이시장, 성동구 한양·왕십리종합시장, 마포구 신교시장, 서대문구 홍제시장 및 인천 남구 제물포·신주안시장 등 11개다.
재개발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이들 시장은 법 규정에 따라 5분의 3이상 동의시 조합결성 및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면제, 주상복합 건축시 자율분양 허용 등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1백10여개 시장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이어서 시장 재개발이 앞으로 더욱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효영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