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주요 면세점들을 조사한 결과 약 30%의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15% 수준의 알선수수료 포함)가 55%를 넘어 백화점 평균수수료 32%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알선수수료는 외국인들을 소개해주는 여행사,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면세점들이 일반 백화점처럼 독과점 현상이 심해져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는 소문이 많아 호텔롯데ㆍ호텔신라ㆍ동화면세점ㆍSK네트웍스(워커힐) 등 시내 면세점 4곳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매출액 순위 상위 2곳(롯데ㆍ신라) 면세점의 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대부분 14∼63% 수준이었고 여기에 15% 정도의 알선수수료가 포함됐다. 최고 판매수수료는 김치ㆍ김 품목으로 66%였다. 최저 수수료는 수입 핸드백으로 14%로 파악됐다. 외국계 대형 브랜드를 우대하면서 국내 납품업체에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국내외 브랜드 판매 비중은 국외 브랜드가 81.2%를 차지하고, 국내 브랜드는 18.8%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류 등 영향으로 국내 브랜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기준 면세점시장은 45억2,000만달러(약 5조1,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은 85.2%를 차지했다.
롯데ㆍ신라 면세점은 공정위 실태조사 이후 국내 중소납품업체 중 63%인 81개사(롯데 54개, 신라 27개)의 수수료를 4월부터 3∼1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동화, 워커힐, 한국관광공사 등 면세점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중소납품업체는 수수료 악순환(이익감소→투자위축ㆍ품질저하→판매부진)에서 벗어나 우수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