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포지티브방식으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업간, 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업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통해 확정하고 8월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 수리업 등 160여개 업종이 추가될 경우 이 업종에 속한 14만5,000여 기업이 규제 개선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지원 업종 확대에 따른 지원효율성 저하 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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